기내 안전

안전한 비행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 및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방지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기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또는 기내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항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특히 비행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아래의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JPY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1. 승강구 또는 비상구의 개폐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승무원의 지시 없이 비상구의 개폐 핸들을 조작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2. 2.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행위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종이류 등 타기 쉬운 물건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주십시오. ('전자담배' 및 '무연 담배'의 사용은 다른 고객의 쾌적한 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내에서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3. 3.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안전 확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언, 위협 행위, 성희롱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엄금합니다.

  4. 4.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휴대전화 등 전파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는 비행기의 계기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십시오.
    ※전원을 꺼도 정기적으로 전원이 ON 상태가 되어 위치 정보 등을 알리는 기능이 있는 아동용 휴대전화를 지참하신 고객은 탑승 전에 '안전 전원 OFF' 기능을 사용하거나 미리 설정을 해제한 뒤 주전원을 꺼 주십시오.

  5. 5.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류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흔들림 및 긴급 정지 시에 튕겨나갈 위험이 있으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6. 좌석 등받이, 테이블 등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 행위

    긴급 시 탈출에 방해가 되므로 이착륙 시에는 좌석 등받이, 테이블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십시오.

    7.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짐을 방치하는 행위

    수하물을 방치하면 갑작스러운 흔들림 등으로 짐이 움직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좌석 아래, 또는 좌석 위 공용 선반에 넣어 주십시오.

    8. 비상용 장치 또는 기구(구명조끼, 소화기 등)를 조작, 이동시키는 행위

    비상시를 위해 소화기와 구명조끼 등의 비상용 장비는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내 안전을 위하여

BearDo가 기내 안전을 위한 수칙의 시범을 보여 드립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