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객시설 사용료(PFC)
아래의 국내선 여객 터미널 빌딩은 '여객시설 사용료(Passenger Facility Charge)'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시설 사용료'는 고객이 대상 공항 출도착편의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 운임과 함께 지불하게 되며, 항공사가 공항 관리 회사에 납입합니다.
공항 관리 회사는 해당 요금을 고객이 이용하시는 출발, 도착 로비 등 여러 가지 시설 정비료 등에 충당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객시설 사용료 개요
1. 대상 공항 | 도쿄(하네다)공항, 삿포로(신치토세)공항, 나고야(중부)공항, 센다이공항, 후쿠오카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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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이 되는 고객 | 대상 공항 출도착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고객 | ||||||||||||||||||
3. 금액 |
※소비세 포함 |
적용 조건
- 구입, 변경, 환불 등의 적용 조건은 이용하시는 항공권 및 운임의 적용 조건에 준합니다.
- 항공권 구입 후 환불 시, 해당 요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공항 빌딩 회사 안내
- 도쿄(하네다)공항:
- 일본공항빌딩주식회사
- 삿포로(신치토세)공항:
- 신치토세 공항 터미널 Building 주식회사
- 나고야(중부)공항:
- 중부국제공항 주식회사
- 센다이공항:
- 센다이 국제공항 주식회사
- 후쿠오카공항:
- 후쿠오카 국제공항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