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운송약관의 일부 변경에 관하여
늘 AIRDO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14일 탑승분부터 국내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이 변경됩니다.
1. 적용 개시일
2025년 2월 14일 탑승분부터
※일부 조문은 적용일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여객운송약관 내의 '[부칙] 제1조 적용 기일'을 확인하십시오.
2. 변경 부분
- 제1장 총칙
- 제1조 정의
- 제12조 좌석 지정
- 제14조 운송 거부 및 제한
- 제22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변경
- 제34조 반입 수하물
- [부칙]
- 제1조 적용 기일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내 여객운송약관
2025년2월 7일
주식회사 AI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