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운송약관의 일부 변경에 관하여

늘 AIRDO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14일 탑승분부터 국내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이 변경됩니다.

1. 적용 개시일

2025년 2월 14일 탑승분부터

※일부 조문은 적용일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여객운송약관 내의 '[부칙] 제1조 적용 기일'을 확인하십시오.

2. 변경 부분

  • 제1장 총칙
    • 제1조 정의
    • 제12조 좌석 지정
    • 제14조 운송 거부 및 제한
    • 제22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변경
    • 제34조 반입 수하물
  • [부칙]
    • 제1조 적용 기일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내 여객운송약관

2025년2월 7일

주식회사 AI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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